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위 링크를 클릭하시어 인적 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됨으로 기부금 공제를 위한 명의변경은 불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제대상 범위 : 기본공제대상의 기부금과 100만원 이하의 소득 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이 배우자, 직계비속인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신청을 하시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