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 대상: 허입시 연령은 만 70세 미만으로,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으로 공동체(대청, 성인 공동체)에 소속되어 1년 이상 활동한 성도로 합니다.

– 허입시 연령: 만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MRB 또는 당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만 50세 이상 만 55세 이하 대상자도 단기 선교사로 허입될 수 있습니다.

– 사역 기간: 출국일을 기준으로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000선교본부와 선교단체의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나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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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선교사 훈련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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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선교사 훈련 상세안내